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법 숙박업 의혹을 인정했다.
14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문씨가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자치경찰단에 출석해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문씨는 이 자리에서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문씨를 오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있는 이 주택은 이 주택은 문씨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