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서 개인정보법 위반 과징금 1552억 부과…AI 개발 지원 확대”

“尹 정부서 개인정보법 위반 과징금 1552억 부과…AI 개발 지원 확대”

- 개인정보위, 尹 정부 2년6개월간 성과 등 발표
- AI·디지털 시대, 안전조치 확보 하에 혁신 지원
-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단속, 삭제 조치 강화

기사승인 2024-11-15 11:28:06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2년 반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석열 정부 들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총 1552억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총 12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거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尹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개인정보위는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해 왔다.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자율주행·로봇 기업(4개) 등이 강화된 안전조치 하에 동의 없이 영상 원본을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총 67건)를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했으며, 연구자나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인 ‘개인정보 안심구역’ 5개소를 지정했다.

가명정보 활용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 및 지역 기반 데이터 기업의 지원을 위한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5개소를 추가 개설(총 7개소)했으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 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 허용,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 병원과 공공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제약을 해소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례만으로 명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설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9건 의결)해 나가고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2년 반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AI·디지털 시대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왔다. 

먼저, AI 등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도 신설해 보완했다. 

나아가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그 지원 대상(25~30세 미만 대상, 18~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대폭 확대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AI 등 신기술 혁신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 등 제도 개선으로 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무처장은 최근 카카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송무전담팀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소송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빠르면 연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사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 산정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폭넓게 충원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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