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795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 경북도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이뤄졌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대구시는 289명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으며, 지방세 체납액은 113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22억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263명으로 개인 196명(76억원), 법인 67개 업체(37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6명으로 개인 15명(8억원), 법인 11개 업체(14억원)이다.
체납세목 중에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5%(73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33%(7억 3000만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지방세 체납자는 447명으로 개인 287명(112억원), 법인 160개 업체(100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59명으로 개인 47명(19억원), 법인 12개 업체(16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이 98명, 5000만~1억원이 80명, 1억원 이상은 45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으로 2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순이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137명(41%)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03명(31%), 40대 68명(20%), 30대 22명(7%), 20대 4명(1%)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로는 부도·폐업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담세력 부족 153명, 납부태만 5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북도는 명단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 기간 동안 32명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