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국 경쟁당국의 양사 합병 승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8일(현지시간)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최종 승인으로 지난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앞서 EC는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일부 슬롯(시간당 허용되는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에 넘기고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은 매각할 것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은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또 화물 사업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부문을 에어인천에 매각했다.
항공업계에 미국 법무부(DOJ)는 조만간 심사 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여객과 화물 부문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DOJ에 이번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 절차를 졸업한 뒤 다음 달 20일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마칠 계획이다. 기업결합 이후 적용할 통합 기업 이미지(CI)와 기체·유니폼 디자인, 마일리지 등도 고안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