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등 해외직구 폰케이스 ‘기준치 252배 초과’ 발암물질 범벅

알리 등 해외직구 폰케이스 ‘기준치 252배 초과’ 발암물질 범벅

기사승인 2024-12-05 10:55:01
발암물질 검출된 해외직구 휴대폰케이스. 서울시

해외직구 휴대폰케이스·욕실화·화장품 등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 완료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이다.

쉬인,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됐다. 납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류는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됐다. 납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알리, 테무에서 구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3.0㎎/㎏)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가 검출됐다. 욕실화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142.8배를 초과한 14.28%가 검출, 납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의 최대 3.1배를 초과한 917㎎/㎏이 검출됐다.

6가 크로뮴은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그룹 1)로 분류하는 물질이다.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계의 손상이 발생하며, 천식과 기타 호흡 기능 저하, 부비동염, 인후염 등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식품용기 2개 제품에서는 총용출량(4% 초산) 국내 기준치 30㎎/L의 최대 4.5배를 초과한 134㎎/L가 검출됐다.

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 한 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와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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