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법정으로 향한다.
어도어는 5일 “지난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부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법적 분쟁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전속계약 효력에 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 소통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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