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 ‘바이오빌 손배소’ 1심 일부 패소 …“즉시 항소”

젬백스, ‘바이오빌 손배소’ 1심 일부 패소 …“즉시 항소”

기사승인 2024-12-05 15:13:44
젬백스앤카엘 CI. 젬백스앤카엘

신약 개발 기업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이 바이오빌로부터 제소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젬백스는 이번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4일 전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지난 2012년 6월 당시 바이오빌과 젬백스 등 사이에 체결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의 형식적 흠결로 인해 무효에 해당하는 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젬백스 등 당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주들과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바이오빌은 젬백스가 과거 바이오빌의 최대주주로 있을 때 바이오빌에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 약 266만주를 298억원에 매수하도록 한 점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 바이오빌은 이 거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4일 젬백스를 상대로 298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다. 한국줄기세포뱅크가 계획한 사업과 이에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고, 젬백스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해 젬백스에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주식 매매대금 175억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한국줄기세포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바이오빌에 손해를 끼쳤다는 바이오빌 측 주장은 기각됐다.

젬백스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이미 10년 이상 지난 사건으로 해당 거래로 인해 바이오빌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해소되거나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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