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한 안철수 “尹, 자진사퇴 언제 할건지 밝혀라”

‘탄핵 표결’한 안철수 “尹, 자진사퇴 언제 할건지 밝혀라”

“국민 뜻 따랐다”

기사승인 2024-12-07 19:11:26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재적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사진=임현범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후 “(윤 대통령은) 하루 빨리 언제 자진사퇴하실 것인지 발표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표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윤 대통령은 당에 모든 것을 맡겼다. (당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빨리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발표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라며 “사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충실히 제가 헌법 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충실히 투표했다”고 부연했다.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가 6표 나온데 대해서는 “누가 이탈표였는지 정보가 없어 알지 못한다”고 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저는 국민의 뜻에 따라 투표했다”며 “항상 말씀드린대로 국민들의 편에서, 국민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족수인 200석에 미달해 탄핵안은 최종 부결된다. 국민의힘의 표결 집단 불참은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특별법 표결에 투표를 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안 의원만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어제 언론과 국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계획을 요구했다”며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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