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개의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 발의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내란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특검 추천자에는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을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으로 나눠 병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이번에 발의한 일반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올려 각각 표결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수가 적고 활동 기간이 짧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게 특징이다.
김 부대표는 “내란죄 일반 특검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나, 그 자체가 정쟁의 불씨를 남겨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태를 해결하는 데 하루라도, 일분일초라도 지체되게 만들까 걱정됐다”며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부와 여당이 반대할 명분 자체를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생각해 이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특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처리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반 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기존 논란이 됐던 의혹 총 15가지가 수사 대상에 그대로 담겼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최종 폐기됐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와 통과에 2표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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