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車제작·수입사 18곳에 과징금 117억원 부과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車제작·수입사 18곳에 과징금 117억원 부과

기사승인 2024-12-10 10:22:42

국토교통부는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11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액수가 큰 순서는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FMK,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순이다.

BMW코리아는 740i 등 13개 차종의 스티어링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ADAS)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2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G모빌리티(18억8000만원), 혼다코리아(11억900만원), 르노코리아(10억원), 벤츠코리아(8억9930만원), 테슬라코리아(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코리아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매겼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낮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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