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9002명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 결론이 다음 주 내로 나올 예정이다. 여행사와 티메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등 사건 당사자의 책임 분담률이 어떻게 정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3차 심의가 열린다. 앞서 1·2차 본안 심의는 각각 지난달 8일과 29일 진행됐다.
조정 기한은 지난 9월 30일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달 21일 30일 연장해 오는 20일까지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조정 기한을 또 연장할 수 있지만 연내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다음 주 안에 결과를 내놓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관련 합동 간담회 등에서 여행사와 PG사 등 사건 관계자들은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환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다.
카드사와 PG사들은 고객이 티메프를 통해 구매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일반상품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환불 처리했다. 다만 여행 관련 상품은 처리 전에 위원회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소비자들은 여행 관련 상품 구매 계약을 중개 플랫폼인 티메프를 통해 여행사와 체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티메프와 함께 PG사가 환불금을 분담할지, 분담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판단한다.
여행사들은 조정 과정에서 “구매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우리가 받았으면 돌려드리지만 받은 게 없다”며 PG사의 책임을 주장했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관련 여행사와 PG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할 때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비 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분담률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간 조정이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티메프 여행 관련 사건뿐 아니라 상품권·해피머니 집단 분쟁조정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상품권 등 집단조정 참여 신청자는 1만3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