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감리·설계업체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전국 공공주택사업지구 중 23개 블록에서 철근이 누락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감리업체 전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공과정에서 철근이 누락(시공상 사유)된 7개 블록 관련, 지난 5월 시공업체 17곳과 감리업체 7곳에 3개월~1년의 입찰제한 처분(행정처분 개수는 28개)을 내렸다. 또, 설계과정에서 철근이 누락(설계상 사유)된 16개 블록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초 설계업체 27곳에 일괄 6개월의 입찰 제한을 처분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의 적당한 이행을 해치거나 공정한 집행 등의 사유에 따라 2년 이내 입찰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처분을 받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이번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시공·감리업체 24개사 모두는 28건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업체들도 현재까지 총 18건의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불복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LH관계자는 “시공부실과 감리부실은 국가계약법상 명확한 처분사유가 있어 지난 5월 행정처분을 했는데 설계 부실은 검토하느라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찰 제한 업체가 소송을 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법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