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12일 본회의 처리 방침

기사승인 2024-12-11 13:23:51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내란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관련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수사 대상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나, 전날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있다며 추천 방식을 변경했다. 

내란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과는 별도의 법안이다. 일반특검은 상설특검 대비 특검팀 규모도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법사위가 이날 의결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15가지로 대폭 늘렸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을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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