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의 ‘황금폰’을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여러 유력 정치인 등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메시지 캡쳐 등이 저장됐을 가능성이 있어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명씨 과거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명씨의 측근을 통해 임의 제출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명씨는 지난 9월 24일 휴대전화와 USB를 처남에게 건넸다. 명씨와 처남 모두 초기 검찰 조사에선 이들 기기를 이미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초 명씨도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했으나 이후 명씨와 명씨 측은 여러 차례 황금폰 존재를 암시해왔다.
명씨는 구속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황금폰 제출’을 빌미로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황금폰을 제출하겠다며 구명로비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 명씨 변호인은 “만일 명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이나 재판부,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명씨의 휴대전화 3대 중 핵심 증거로 꼽히는 것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다. 이때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이 당선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이 치러진 시기다.
그간 명씨가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줬단 의혹이 제기돼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명씨와 통화하던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 김영선이를 좀 (공천을)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고 말한 육성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정대로 오는 14일 표결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