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 당시 경찰을 국회로 보내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전날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조 청장의 변호인은 “조 청장은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조 청자엥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조 청장과 함께 형법상 내란죄로 긴급체포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11일 오전 3시 49분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