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50대 직원 사망…중처법 위반 조사 예정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50대 직원 사망…중처법 위반 조사 예정

기사승인 2024-12-13 11:41:15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께 충남 당진 송악읍 당진제철소에서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A(59) 씨가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기계 설비를 담당하던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공장 외부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직원들은 A씨가 퇴근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아 찾아나섰다가 현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곳은 지난달 가스 유출이 발생했던 곳이다. A씨는 혼자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용해로에서 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가 통과하는 가스배관을 점검하던 중 제철전로가스(LDG)가 누출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측은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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