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47만 부산 소상공인의 저출생 위기 극복과 휴폐업 부담완화를 위해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등 3개의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지원사업은 기존 출산·육아 정책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해 소상공인 휴폐업을 사전 방지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 월 최대 10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3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발생한 인력 공백을 대체하는 인력 채용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사업장 근로자 포함)에게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을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까지 전액 지원한다.
시는 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한다.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임차 소상공인(배우자 포함) 중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8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3주간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원 대상을 신청받는다.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차 선정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전화 문의하거나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