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野 “신속 임명” 與 “선례 보면 불가”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野 “신속 임명” 與 “선례 보면 불가”

박찬대 “9인 체제로 공정성 높여야…국힘, 지연 작전 포기해라”
권성동 “朴 탄핵 때 대통령 직무정지 시 헌법기관 구성 불가”

기사승인 2024-12-17 11:01:4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례’를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 정지 시 헌법기관 구성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궐위와 직무 정지는 다른 것”이라며 “과거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도 직무가 정지돼 있는 기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했고 궐위 시 임명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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