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에 현대자동차가 참여했다.
시는 전날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하고 지급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건축주), 건원엔지니어링(감리자)과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업무 수행여부를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감리비를 준다.
사업 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 서울시나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이다.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 해당한다.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선 주택법에 따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건축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GBC 같은 업무시설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대자동차의 감리비 공공예치 사업 참여 결정은 건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리자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공사 품질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