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비롯해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 정지가 돼 있다”며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로 의결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5명을 탄핵하면 아예 의결 자체가 안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4일을 내란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의 공포 시한으로 제시했다. 한 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대행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하겠다는 취지다. 한 대행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권한대행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며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이를테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을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아준 국무위원들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많은 국민이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판단을 국회에서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당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선을 그는 모습도 보였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고 당내에선 논의나 검토된 바 없다”며 “일단 내일까지 한 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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