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해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 유지, 체중 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 중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 광고 12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지방 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광고가 123건을 차지했다.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건 있었다.
일부 제품은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체중 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 124건 가운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 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