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1월 18일 공식 출범한데 이어 지방자치 분권 특례조항 등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2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격 시행의 의미와 특례조항 등을 설명했다.
특별법 131개 조문(333개 특례)에 따라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핵심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에 131개 조문을 75개의 사업화 과제로 확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특별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와 협의해 시행령(안)을 마련,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24일 공포됐다. 또한 시행령 외에 법률로 확보한 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기준으로 조례 56개 중 43개를 제·개정 완료했고, 13건은 내년에 정비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일인 27일 모든 특례는 원칙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75개 과제 중 시행 준비가 완료된 53건은 시행일에 즉시 실행되고, 나머지 22건은 내년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실행된다.
특히 전북의 산업지도를 재편하는데 중요한 특례인 지구·특구는 14개 중 5개 지구 지정이 가시화된다.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 고시되고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후보 지구를 선정한 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18개 조문을 근거로 국가예산 확보 전략으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가예산 사업화를 추진한다.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내년 1에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될 예정으로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간 333개 특례가 전북의 산업 발전과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을 준비해왔다”며 “농생명산업지구 등 지구·특구가 가동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특례 등을 보강하고 특례 실행 시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반영하면 전북의 강점을 살리고 전북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