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5세에서 12세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충치 검사가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보철재료 개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급여 대상에 ‘지르코니아’ 보철재료가 추가된다.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크라운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르코니아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자연치아와 색감이 유사해 심미성이 우수하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도 낮다.
치아 우식검사의 건보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대상 연령은 기존 5세~12세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은 구강당 6개월 1회에서 3개월 1회로 짧아진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과 소아·청소년 치아 우식 검사 기준이 확대돼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