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조본의 1·2·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