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30일 최근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7년 구형을 받은 사법 리스크와 관련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임 교육감이 자산과 둘러싼 사법 문제에 대해 작심하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북교육청 웅비관에서 연 ‘2025년 경북 교육 추진 방향 설명회’에서 사업 리스크와 관련 기자의 질문에 “이번 구형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이라면서 “그거는 검찰에서 보는 견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검찰이 뇌물이 성립이 안 되는데 뇌물이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제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돈을 받은 그런 내용도 아니다“며 ”우리 직원이 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 관련자에게 돈을 준 그런 사례“라고 해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사실 돈을 주면 협박이든 사정이든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돈을)주면 안 되는 일인데 직원들이 그런 걸 깊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뇌물 아니냐 하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돈이 건너간 과정에 대해서도 임 교육감은 ”저하고 협의를 했거나 또 제가 줄 돈을 줬거나 뭐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임 교육감은 이와 함께 기소된 선거법 관련해서도 ”제가 지시를 했거나 그래서 실제 무슨 움직임이 있었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무죄를 다루는 이런 상황“이라며 ”앞으로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해서 그걸 범죄라는 게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끝까지 무죄임을 적용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교육감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임 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실시한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가로 금전을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