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인증 기준을 낮춰 세제 혜택 문턱을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승용차를 축간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 승용차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3.4㎞/kWh를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축간거리 3050㎜ 미만인 차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4.2㎞/kWh 이상이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친환경 인증 차량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혜택과 함께, 개별소비세 감면 폭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 및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9와 기아차 EV9이 대형 전기차에 적용되는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받게 된다. 또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 승용차는 대부분 축간거리가 3050㎜ 미만이어서 강화된 친환경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규정이 너무 오래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대형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있어 캐즘을 겪고 있는 시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