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법정관리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소홀히 한 보험사가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는 투자위탁 자산운용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와 관리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를 받았다.
현대해상은 계열사인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지난해 3월 기준 운용하고 있는 대체투자 원금 1조2405억원 중 부실자산이 2005억원(16.2%)에 달했는데도 운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운용금액을 축소하는 사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자산운용사 대체투자 운용성과 부실자산 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자산운용사 선정 기준 및 관리 절차에 반영하는 등 투자위탁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대해상은 또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반포 쉐라톤호텔 부지’를 담보로 한 리파이낸싱 브릿지론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하며 기초자료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유의’로 평가해야 했지만 현대해상이 ‘보통’으로 평가했다고 보고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현대해상이 최초 해외부동산 대체투자에서 458억원의 손실을 봤는데도 출자액을 늘려 지난해 3월 말 기준 평가손실액이 1115억원으로 확대됐다며 투자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정한 손실 관리 방안을 적시에 마련하라고 개선 조치를 내렸다.
흥국화재는 지난 2022년 계열사인 흥국자산운용과 외화채권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세부 평가기준을 별도 검토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해 사용했다. 세부 평가 기준 중 일부 항목은 중복됐고 객관적 수치로 정량 평가할 수 있는 항목도 정성 평가하는 등 미흡했다. 자산운용 결과에 대해서도 연도별, 월별 성과평가만 하고 중장기 성과평가가 없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산운용사와 투자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정한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 자산운용 결과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등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탁자산 운용사 선정 평가 기준 마련과 선정 과정 기록 및 관리, 중장기 운용성과 평가를 권고했다.
흥국화재는 부동산PF의 공사진행이 미진하고 분양이 되지 않을 위험이 큰데도 검토를 소홀히 하고 해당 사업장을 ‘양호’ 등급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에 대해 면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등 실효 있는 사후 관리를 하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3분기 건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내준 대출 연체액은 4653억원이다. 같은 기간 모든 업종 대출 연체액 6537억원 중 7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