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음주로 말미암은 폐해와 절주 실천수칙, 고위험 음주기준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술은 WHO가 선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각종 질병과 암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술에 함유된 '알코올'과 그 대사 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이다.
음주는 식도암( 30%)과 구강인두암(17%), 간암(8%), 대장암(7%) 등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음주운전과 폭행,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올 초부터 이런 음주폐해를 예방하고자 절주실천수칙을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실천수칙은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샷을 하지 않는다'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등이다.
더불어 고위험 음주 기준으로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여자는 5잔) 이상 주 2회 이상 음주 금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금주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는 올해 음주행위와 소란과 관련해 상시 민원 발생 지역인 분성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음주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아동과 청소년 직장인 등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음주폐해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찾아가는 음주폐해예방 상담과 지역 대학 축제와 연계한 절주 금주 홍보체험관도 운영한다.
음주폐해예방의 달인 11월에는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을 전개 시민들의 건강을 보살핀다. 시보건소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