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된다. 주택 지붕 철거는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은 500만원, 비주택(창고·축사 등) 지붕 철거는 200㎡ 이하 전액 지원된다. 단,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주택 지붕 철거를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해당 사업의 비주택 지붕 철거 물량은 30동에 그쳤으나, 올해 59동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비주택 범위에 창고·축사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노인 및 어린이시설도 포함했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방치하면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