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물리적 충돌 방지 노력…특경지구 사전 승인 필요”

대통령경호처 “물리적 충돌 방지 노력…특경지구 사전 승인 필요”

“불법적 영장 집행은 매뉴얼 대응”

기사승인 2025-01-14 14:35:42
지난 6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특경지구)는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대통령경호처·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경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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