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체포된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석방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지난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고 영장이 집행돼 체포됐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한 점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