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한마음병원(이사장 최경화)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총 71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10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경남지역에서는 창원한마음병원이 유일 선정돼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및 관리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사업은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최종 치료를 24시간 제공하고 퇴원환자 등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및 지역 홍보 등을 담당하며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중앙-권역-지역 간 대응 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심뇌혈관질환 치료에서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경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더욱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한마음병원 최경화 이사장은 "이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경남지역 주민들이 더욱 신속하게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심뇌혈관질환 치료에서의 지역 격차를 해소해 지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한마음병원은 지난해 경남지역 대표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돼 중증 응급환자에게 적시에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필수 의료기관의 역할을 해낸 바 있다.
◆창원파티마병원,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창원파티마병원(병원장 박진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4년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운영체계와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창원파티마병원은 이번 인증을 위해 지난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환자안전보장활동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인적자원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등 92개 기준 506개 항목에 대해 평가받았다.
창원파티마병원은 이번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박진미 병원장은 "앞으로도 환대하고 신뢰받는 병원, 표준의료와 적정진료를 통해 지역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정리 목표율을 전년보다 2% 상향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724억원(도세 120억원, 시세 604억원)의 52%인 376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체납정리를 위해 시는 시‧구 합동 징수기동반을 상시운영하고 현장 중심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체납자 생활실태조사 및 정보분석을 토대로 체납자 현황을 데이터화 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특히 의도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보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납세자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사업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이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각 읍면동 복지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위기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제도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며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와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이미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도 내 복지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후원금품 등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잠재적 복지위기가구로 관리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