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본부장 김정훈)가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남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상 한시 특별지원 한도를 현행 6314억원에서 3520억원 증액해 총 9834억원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 10억원 이내며 한도 증액분(3520억원)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1년간)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남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며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사행시설, 병의원, 수의업, 약국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된다.
한은 경남본부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 증액으로 경기 부진 상황에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