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尹·김용현 등 불출석 증인 7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내란 국조특위, 尹·김용현 등 불출석 증인 7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野 주도로 가결…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 출석해야

기사승인 2025-01-22 12:02:20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출석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첫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증인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통과됐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14일 첫 청문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총 76명의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는 비상계엄 사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인사 다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는 진실이 무엇이냐는 국민의 준엄한 질문에 답하는 자리다. 청문회 핵심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윤 대통령 등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관련 핵심 증거와 증언에 정면배치되는 말을 했다.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인 증인 명단 7인은 이 자리에서 처음 봤다”며 “국정조사에서 증인 채택은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진행했다. 이렇게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조특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1시간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공수처는 나가지 않고, 헌재는 나가는 등 유불리를 따져 본인 의사를 개진하고 있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여당 위원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의 있다’며 반발했으나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거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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