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보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피해 보상 범위를 늘렸다. 또 예방접종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별법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합 조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