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충남도의회 브리핑] 

“충남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충남도의회 브리핑] 

교육청 소유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도

기사승인 2025-01-24 21:51:39
이지윤 의원 조례안...“환경보호 및 나눔문화 확산 기대”  

이지윤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의 급식 잔반 발생량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22년 잔반 처리비용은 18억 2687만원, 2023년 15억 4661만원, 2024년 7월 기준 7억 1659만원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 감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2022~2023년 학교급식 처리실태를 보면 평균 16억여원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기부식품 제공자 등에 잔식을 기부한 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평균 5.8%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 기부를 활성화하면 음식 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잔반 처리비용 절감 등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소유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유성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충남교육청 소유 건축물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4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물의 적용 범위 ▲인증 기준 ▲인증 및 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 ▲공시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은 2022년 15개 기관, 2023년 25개 기관, 2024년 10개 기관으로, 총 50개 기관 중 예비인증을 거쳐 본인증 최종 완료 기관은 12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대상기관은 지속적으로 본인증 완료 추진 과정을 거치고,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 기관도 계속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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