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의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