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충청남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정부가 2023년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2024년 11월에서 2025년 10월 말로 연기되면서, 지방 이전 계획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는 세종시 건설로 인해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되었고,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되지 않았다”며, “이는 220만 충남 도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도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이자,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이라며, “정부의 정책 결정 지연으로 인해 충남혁신도시는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충남도는 형평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형 당뇨병’ 장애 인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형 당뇨병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장애 인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1형 당뇨병의 장애인정을 통한 사회적 보호망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태안에서 1형 당뇨병 환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지방정부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1형 당뇨병은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질환으로 췌장기능이 영구 멸실되어 환자가 평생동안 혈당 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고, 1형 당뇨병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합병증, 인슐린 펌프 등 기기비용 및 진료비용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장애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현재까지 의료비용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여 일상생활, 학교생활, 직업의 선택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과 배려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완치가 어려운 1형 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하고, 당뇨병 환자의 권역별·거점별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별 당뇨병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의 마련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는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어업인 삶의 터전과 고용 기회 마련 등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그러나 최근 우리 수산업은 어족자원 감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함께 해양레저 활동을 이유로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인 일명 ‘해루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청의 불법 해루질 단속 건수는 2017년 71건에서 2022년 253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고, 매년 야간 해루질을 하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바다에 고립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어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들이 체험어장이 아닌 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해 낮부터 밤까지 갓 살포한 치패부터 산란기에 접어든 어류, 패류까지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과의 분쟁을 벌이고 어업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는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 맞으나,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며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어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위한 법적장치 요구
충남도의회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389건에 달하며, 지난 5년간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을 입었다. 충남의 경우 사고 건수가 도입 첫해인 2017년 3건에서 2023년 116건으로 급증했다. 해외의 많은 도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별 법률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법규 위반과 무단 방치로 인한 2차 사고”라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업체의 관리 소홀과 실효성 부족한 단속 체계가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편리성만을 강조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로에 무단으로 주차되고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안전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