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도교육청이 실시해 온 특수교육 정책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편의 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 적절한 배치 및 교육 ▲특수교육교원 및 일반학교 교원 대상 연수 실시 등이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순옥 의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도농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생태친화적 교육환경 제공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도농 교류 확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어촌 유학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농산어촌 유학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충남교육청 농산어촌유학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산어촌 학교의 활력을 제고하고, 도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