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조례 개정안 발의

하중환 의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조례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5-02-13 15:04:47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하중환 의원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스포츠클럽과 시 체육회 등 지역 체육단체도 사용료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80% 범위 내에서만 감경이 가능해 선수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 했다.

또 지역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면 규정이 미비해 체육시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서 시 대표팀 훈련과 시 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체육 선수들의 훈련 시에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중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선수 훈련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체육시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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