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성락복지관, 개발 논리로 존폐 위기

대전 중구 성락복지관, 개발 논리로 존폐 위기

성락복지관 “복지관 이전·건립대책 없이 일방적인 재개발 추진”
중구청 실무 담당자 “허가를 내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기사승인 2025-02-26 16:53:28 업데이트 2025-02-26 18:49:50
26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과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성락지역아동센터, 성락어린이집 임직원은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복지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이 26일 대전 중구청 앞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관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기에 나섰다.

호소문에 따르면 ”저희 복지관이 용두동 3구역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데,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조성 계획을 앞세워 복지관의 운영을 위해 협의하거나 상의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재개발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인 2022년 복지관 관계자와 당시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청 관계자가 모여 복지관 이전 및 건립 대책을 차후에 협의하기로 소통했다. 이를 근거로 성락복지관 토지주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2022년 10월, 중구청에 복지관 운영 유지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더불어 박탁순 재단이사장은 언론에서 “한국전쟁 이후인 1952년 성락원으로 시작해 1992년 현재의 자리에서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 저소득가정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은 같은 건물 내에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복지관의 이전 및 건립 대책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원칙적으로 복지관이 없어지는 방식의 재개발은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복지관은 지역민을 위해 봉사해 왔던 역사를 기억하는 만큼 그 뜻이 잘 반영되도록 조합 측과 중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다만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주민들도 고충이 많은 만큼 이점도 잘 살필 것”이라며 복지관 존치에 무게를 두었다.

그럼에도 이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는 “허가를 내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중구청장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지난 11일 이 문제를 취재 온 기자에게 ”조합장님을 찾아가 봐라 좋은 분“이라고 말했다.

집회 직후, 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 이사인 이경화(가운데 왼쪽) 성락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김현채 대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황인정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과 함께 조욱연(가운데) 대전 중구 도시관리국장을 만나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존치되길 바라는 입장을 다시 전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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