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가거도 등 등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백령도·가거도 등 등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승인 2025-02-27 08:27:48
쿠키뉴스DB

앞으로는 백령도, 가거도 등에서도 외국인들이 토지를 사고 팔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서해5도는 섬 전체(3개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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