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계좌를 악용한 범죄자금 유통이 적발된 가운데 올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AML) 취약부문 및 고위험 기관에 대해 집중 검사에 나선다.
FIU는 5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했다.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된 AML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FIU는 연 2회 개최된다.
박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AML 취약업권이나 기관으로의 ‘자금세탁 풍선효과’ 가능성이 두드러진다”며 “금융기관이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을 AML 시스템에 기민하게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검사 과정에서 AML 시스템의 적정성, 충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IU는 올해 취약부문·고위험 기관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을 중심으로 검사에 나선다. 금융회사의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및 AML 부서간 업무연계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를 환전규모와 우범도를 고려해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실시한다. 검찰, 국정원,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수익금 세탁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교류와 공동단속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도 FIU가 제시한 ‘AML 시스템 적정성 공통 검사기준’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등 검사 업무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민생범죄 취약업권에 대한 ‘범죄자금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FIU와 금감원의 현장점검 실시 및 검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며 “FIU가 AML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