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이 그간 수사 관행과 다르며, 극소수 견해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그는 판단했다.
법조인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라이브방송을 켜고 “검사 시절에 구속전 피의자 신분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날(일자)로 계산했지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중앙지법 결정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구속수사가 다 위법”이라며 “이번 결정은 극소수 견해에 의한 결정으로 보이고, 즉시 항고하면 반드시 취소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보고, 이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에 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있는데, 48시간 안에는 체포적부심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이 그렇다”며 “그러니까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체포적부심을 하면 체포 적부심을 하는 그 시간동안 48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체포적부심을 한 사건은 구속기간이 짧아진다. 그것은 법 체계와도 맞지 않다”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