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은 배달종사자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보험사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을 타낸 일당 24명을 검거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남, 29세)는 00군 지역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며 같은 배달원들과 가족과 지인 등을 범행에 가담시킨 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눈 후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낸 정황을 확보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고의사고 의심이 있는 14건 교통사고에 대해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범행과 공모관계를 확인했고, 금융계좌 수사를 통해 보험금이 공범들에게 들어간 증거를 들이밀자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A씨는 동료 배달원과 지인들에게 차에 타 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범행에 가담시켜 합의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4명은 범행 이후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에 형사 입건되었다.
이장선 교통조사계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서 “고의 교통사고는 반드시 검거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