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업체 불법행위 13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업체 불법행위 13건 적발

기사승인 2025-03-13 14:51:46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주간의 집중수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 13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2건이다.

안산시 A업체는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10톤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B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면서 비상 샤워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영업하다 적발됐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의 취급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를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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