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전날 "임시 국무회의가 14일에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서 송부한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달 28일 접수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공천 거래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검법은 접수 이후 보름 안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기한은 15일까지인데 주말이라 사실상 14일이 마지노선이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견해를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의 국무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국민의힘도 최 대행에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은 지금까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여야 합의가 없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이날도 역시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행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