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사비 빠진 입찰 공고문…장위15구역, 시공자 선정 ‘적신호’ 

[단독] 공사비 빠진 입찰 공고문…장위15구역, 시공자 선정 ‘적신호’ 

예정 공사비 누락, 깜깜이 입찰·분담금 증가 우려
조합, 대의원회 2주 연기…시공자 입찰 늦어져

기사승인 2025-03-14 16:27:20 업데이트 2025-03-14 16:46:58
서울시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문에 예정 공사비가 빠져있다. 조합원 제공

서울시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문에서 예정 공사비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구청인 성북구청도 공사비가 누락된 입찰 공고문을 검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조합이 공고문 수정에 나서면서 사업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14일 쿠키뉴스가 입수한 장위 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 계획안에 따르면, 조합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조합은 오는 17일 대의원회를 개최 후 시공자 선정계획안을 의결, 21일 본격적인 입찰공고를 게재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입찰 공고문에 예정 공사비가 누락된 점이다. 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된 다음 날인 13일 조합은 돌연 대의원회 일정을 31일로 2주 연기했다. 입찰 공고문 수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의원회 개최일시 (변경) 공고에 따르면 “성북구청의 추가 검토 및 조치사항 요구가 있었다”며 “공정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 대의원회 개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 4조 1항에 따르면, 발주자인 조합은 이사회 개최 전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에도 시공자 선정 시 내역입찰 또는 총액입찰 등의 입찰 방법과 상관없이 공사비 예정가격을 작성‧공표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타 재건축 현장 입찰공고문에서도 예정 공사비가 고지돼 있다. 지난 1월 시공자 선정을 진행한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입찰 공고문에는 3.3㎡(평)당 950만원, 총공사비 1조5723억이 예정 공사비로 안내돼 있다.

지난 1월 시공자 선정을 진행한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입찰 공고문에는 예정 공사비가 적혀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예정 공사비는 아파트 품질과 조합원 분담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다. 조합이 예정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시공사와 공사비 분쟁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반박할 근거가 사라진다. 시공사의 깜깜이 공사가 가능해진다는 것.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이 같은 이유로 장위15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예정 공사비 누락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에서 배포한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보고 드디어 사업이 진행되나 해서 기뻤지만 공사비가 써있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뉴스를 통해 여러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걸 봐서 가장 먼저 찾아봤기 예정 공사비 누락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근에 위치한 장위9구역 공사비는 780만원, 상계주공5단지는 770만원 등 조합에서 공사비 범위를 제시했는데 왜 우리 조합은 공사비를 누락했는지 모르겠다”며 “조합에서 제대로 확인해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예정 공사비 누락은 관할 구청이 행정지도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시공사와 조합의 유착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입찰공고문에 예정 공사비가 빠진 것은 입찰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는 관할청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할 사항”이라 설명했다.

성북구청은 취재가 시작된 이후 예정 공사비 누락에 대해 조치에 나섰다. 성북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장위15구역 조합의 시공자 입찰공고를) 검토 회신했다”고 밝혔다. 예정 공사비 누락 사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과 관련 법령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합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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