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탄핵심판 결정, 이재명 2심 선고 이후 나와야”

나경원 “尹 탄핵심판 결정, 이재명 2심 선고 이후 나와야”

기사승인 2025-03-17 05:15:3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이재명의 2심 선고 이후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나 의원은 전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뒤 3월 13일 선고됐다”며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최재해 감사원장 변론 종결 일주일 후인 2월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므로 헌재의 심리 기간 패턴에 따르면 3월 20일경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론은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2월 25일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3월 26일”이라며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뒤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이 경우)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해선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이라며 “이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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