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음식 포장 용기를 지정된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3년 기준 올에프앤비의 매출은 223억원이다. 또 231개의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족발 포장 용기 13종을 지정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점주가 다른 포장 용기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도 했다.

또 ‘가맹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업자가 지정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다른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지정 제품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이 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